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첫째아에게는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특히 산후조리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많은 출산 가정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에 활용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024년부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용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결제 전 해당 조리원이 첫만남이용권 사용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이용권 사용 금액과 직접 부담 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산후조리 지원금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정책도 함께 확인하시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