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산후 관리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건강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아 이상 가구는 지원금과 서비스 기간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 현금 지급이 아닌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산정하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지자체별로 둘째아 이상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예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처럼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도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