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금으로, 만 0세 기준 최대 월 110만 원까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독립된 복지 정책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거들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세 없이 자산을 형성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음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 계좌를 지정하면 부모를 거치지 않고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미 부모 계좌로 수령 중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자녀 명의 계좌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부모의 증여금과 합산하여 ETF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