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현재 , 직무교육, 승급교육, 장기미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현직 보육교사는 3년마다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보수교육 신청은 보육교직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 및 희망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직무교육은 기본적으로 집합교육이 원칙이며, 특별직무교육(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에 한해 온라인 과정이 운영될 수 있어 본인의 교육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수 조건 미달 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상반기(1~2월 모집, 3~6월 진행)와 하반기(6~7월 모집, 8~11월 진행)로 나뉘어 진행되므로 거주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교육은 40시간,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수해야 하며,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년 이상 보육 업무를 하지 않았다가 재취업하는 경우, 복직 전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