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보험사들이 수술을 단순 시력교정술로 판단하거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며, 대법원 판례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수술 전 '세극등현미경 검사 사진'에서 객관적인 수정체 혼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단순 당일 입원으로는 통원 한도만 적용되며, 입원 한도 인정을 위해 6시간 이상 병실 체류와 지속적인 처치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을 고려한다면, 수술 전 병원 상담 시 입원 요건 성립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대비를 위해 수술 전후 의무기록과 고해상도 세극등현미경 원본 영상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