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준은 2026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이 기간 전체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산모의 회복 및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블로거들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 달력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실제 휴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 급여를 지원받고 대기업은 사업주가 전액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을 보장받습니다. 휴가 신청 시 출산(예정)일과 사용 일정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나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 20일이 보장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임신 중 육아휴직 연계 제도도 신설되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