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관련 기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 기준도 복잡하여 환자들의 혼란이 컸습니다.
이러한 과잉진료 우려를 해소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도수치료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수치료의 1회 가격과 치료 횟수에 새로운 공통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 1회 기준가격은 43,85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약 41,66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치료 횟수는 기본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등 의학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시에는 가입한 보험의 급여 보장 기준과 자기부담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해당 치료가 관리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받은 도수치료 횟수와 본인의 실손보험 보장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치료 전 보험사에 예상 지급액을 문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치료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