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당 표준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치료 횟수 또한 주 2회, 최대 15회 또는 24회로 제한되어 과잉 진료 및 실손보험 의존형 과다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관리급여 전환 후에도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하지만,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실제 환급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통원 자기부담 기준 적용 시 보장 금액이 2천 원대에 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관리급여 진료 기준 초과 시 보장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간 24회 초과 치료 시 실손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주치의 소견서와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체외충격파 치료 역시 부위당 6회, 연간 12회라는 적정 권고치가 있어 초과 시 보험사 현장 실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치료 전 본인의 실손보험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