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도수치료 비용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병원마다 상이했던 비급여 항목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법적 지위가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가격을 표준화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회 수가는 43,850원으로 전국 모든 병의원에 공통 적용됩니다. 관리급여 전환으로 1회 수가는 43,850원으로 고정되었으나,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책정되어 실제 병원 수납 금액은 41,650원에 달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5%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실비보험 세대별 보장 기준과 청구 조건이 까다롭게 변경되어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관리급여 혜택이 적용되며, 특정 조건 하에 최대 24회까지 예외 인정됩니다. 이 횟수를 초과하면 건강보험 및 실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비보험 세대별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2026년 7월부터 강화된 '선행치료 필수' 조건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