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 추가공제액이 60만원으로 인상되며, 공제 대상 연령 또한 34세까지 확대되어 대학생 수급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인한 생계급여 감소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가용 현금을 늘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많은 수급자들이 근로 활동 시 수급 자격 박탈을 우려하지만, 정부는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를 적용합니다.
최근에는 월 6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 방식은 근로 소득이 발생해도 수급비와 합산된 총액이 증가하도록 돕습니다.
월 20만원 소득 발생 시, 청년 및 대학생(24세 이하)과 어르신/장애인(65세 이상)은 근로소득공제 혜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25~64세)도 14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등 유형별 공제율이 다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소득 발생 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