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확인해 볼 시기입니다. 2025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약 226만 명에게 총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환급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및 상급병실료 차액 등 일부 항목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지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계좌 정보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지급 대상자라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