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26년 종합소득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고려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하는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의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과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의 유연한 자금 활용도를 고려하여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납입한 후, 추가로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는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IRP 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매출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