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우려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HF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혼동하지만, 이는 은행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과 달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HF 전세보증보험은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가입한 보증기관을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HUG와 HF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보고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