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2027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하반기는 소득 발생 시점을 의미하며,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도 이 기간에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통해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미리 받은 경우, 6월에는 나머지 금액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7~12월 소득이 크게 늘어 연간 기준액을 초과하면, 12월에 받은 금액 중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환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지급 보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단독가구 소득 기준은 2,6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 5,200만 원 및 최대 360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안으로, 국회 통과 후 확정되며 2026년 소득분에는 현재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