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6년 9월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오는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경 변호사 2명으로부터 룸살롱에서 13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변호사 2명이 분담한 접대비를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 해석할지 여부입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술자리에 잠시 머물다 이석했으며, 금품 가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택시 이용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특정하여 409만 원 상당의 향응이 제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배경과 공수처의 기소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경과, 과거 유사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어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받은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