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6년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며, 지 부장판사는 13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026년 9월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변호사 2명이 분담하여 제공한 접대비를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해석할지 여부입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접대 자리에 잠시 머물다 이석했으며, 금품 가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두 변호사가 지 부장판사에게 접대를 할 의도로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프로필과 함께 이번 술접대 의혹의 배경, 그리고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처벌 수위, 그리고 접대비 분담에 따른 법적 해석의 복잡성 등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다양한 관점의 정보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