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경상환자 합의금 지급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2주 진단 경상환자의 합의금이 기존 100만~400만원 수준에서 30만~50만원대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부문의 손해율 악화와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실제 치료비 보상 중심으로 기준이 강화된 점입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원할 경우, 치료 필요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8주가 치료의 자동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 시 추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많은 오해와 달리, 교통사고 합의금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9월 10일부터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검토 절차가, 10월 25일부터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으로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변경된 제도와 본인의 상해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