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진단 단계에 따라 보험 진단금 지급 여부가 크게 달라져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CIN 2, 3단계 진단 시 제자리암 또는 유사암 진단비 청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주치의의 진단서상 질병코드와 실제 병리조직검사 결과 사이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보험금 청구 사례에서는 주치의가 부여한 N87 코드만으로 보험사가 진단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상 암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에 기반하므로, CIN 3단계나 HSIL 소견이 있다면 N87 코드라도 제자리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IN 2단계는 보상 가능 여부가 가장 논쟁적인 구간입니다.
따라서 자궁경부 이형성증 보험 진단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함께 조직검사 결과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CIN 3단계 진단 시에는 주치의에게 D06 코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N87 코드라도 병리 결과에 기반하여 제자리암 진단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