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생활비 보전을 위해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 사실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급여가 중단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일했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정확히 신고하면 일한 날짜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일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소득이나 배달, 프리랜서, 온라인 부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수익, 개인 중고물품 판매 등은 근로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 상담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