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지면서, 재해보험 피해를 조사하는 손해평가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는 활동 형태에 따라 연봉 편차가 크며, 정규직은 초봉 3천만 원대에서 시작하고 프리랜서는 조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6월부터 11월까지의 성수기에는 수입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구직 사이트의 고정 급여 정보만 보고 실제 수입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일당제 조사 수당, 현장 출장비, 재해 집중 시즌 인센티브 등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 학력, 경력, 전공 제한이 거의 없어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는 여름철 재해가 많은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어, 7월과 8월에 특히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연 수입에서 3.3%의 원천징수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며, 현장 방문이 잦으므로 운전 능력은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연차가 쌓이면 더 많은 계약으로 수입이 점차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