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에서 주말 및 공휴일에 통행료를 감면하며, 자녀 수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고 사전 신청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후기들을 보면, 2자녀 가구도 할인 대상이지만 자동 할인이 아닌 신청주의라는 점을 많은 분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신청률이 13%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차량 명의, 통행 시 부모 중 한 명 탑승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앱 또는 영업소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 명의의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휴대전화번호 등록이 필수입니다. 할인율과 한도 등은 제도 변경이 잦으므로,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