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가 과거 그룹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어도어와 체결했던 전속계약서를 입수하여 보도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성형 비용 부담 조항과 더불어 정부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는 미성년자의 학습권 및 수면권 보호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번 계약서 공개를 두고 소속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학업 관련 사항에 있어 본인과 부모의 의사를 존중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10대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세부 조항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연예계 계약 관행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계약서 내에 담긴 부적절한 연애 제한이나 AI 음성 복제 가능 조항 등 세부적인 문구들에 주목하며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 멤버들의 연령대와 체결 당시의 상황을 조명한 다채로운 포스트들은 독자들에게 이번 논란의 배경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