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판사는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정통 법관입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간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며 법원행정과 법관 교육 분야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성수 판사는 특정 성향의 법관 모임 활동보다는 재판 실무에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아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사법기관 기능 훼손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성향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진보 또는 보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김성수 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하며 법관 연수제도와 직무 교육에도 참여하는 등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경력과 주요 판결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