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최근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국내로 돌아와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해외 자산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거주 의무를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실제 수급 자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간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사항과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