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보험, 즉 근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민간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하는 강제보험이라면,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는 기업 위험 감소와 근로자 실질 손해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일실수입, 간병비 등 다양한 항목을 보상하는 핵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근재보험금은 과실상계 후 전체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급여 해당액을 제외하여 산정되며, 산재급여액에는 실제 수령액과 향후 수령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손해를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청구 시에는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외에 맥브라이드 평가표 등 민사상 배상 기준을 활용하여 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은 근재보험 보험자가 산재보험급여 해당분을 보상 시,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보상 절차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