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 납부하며, 토지분은 9월에,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이택스 등 온라인 시스템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카드 포인트 사용, 캐시백 이벤트 등을 활용하면 재산세 납부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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