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되어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에 먼저 의사를 밝히고, 이후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6년 기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 연장 및 급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사용 시 급여가 지급되며, 각 제도의 세부 조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되어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에 먼저 의사를 밝히고, 이후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6년 기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 연장 및 급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사용 시 급여가 지급되며, 각 제도의 세부 조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