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며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 절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8주 치료 제한과 합의금 지급 중단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었으나, 이는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선 대책의 일환입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목표로 경상환자의 무분별한 장기 입원 및 합의금 남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8주가 지났다고 치료가 무조건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치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합의 시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경상환자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실제 발생한 치료비 중심의 보상으로 전환됩니다. 합의금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장기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주룰은 치료 종료 시점이 아닌,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하는 기준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된 보상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