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고 가입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가입 시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최근 증시 상승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DC형 퇴직연금은 퇴사 후 IRP 계좌를 통해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퇴직금을 일반 은행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IRP를 거쳐야 합니다. IRP 이전 후 바로 해지하지 않고 몇 달간 보유하다가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발생하는 운용수익에는 별도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을 IRP로 이전하는 과정은 퇴사 전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제출한 뒤, 회사가 퇴직 절차를 마치면 DC형 적립금이 IRP 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회사 폐업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사일보다 회사 폐업 처리와 퇴직연금 해지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류 제출 후 입금까지는 영업일 기준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