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안전규정상 FSD 기능이 제한된 중국산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차주들이며, 해외에서 비인가 장치를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차량에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FSD 무단 활성화가 불법임을 경고하며 자제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안전기준 인증이 면제되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달리, 중국산 모델에서는 FSD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분석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피의자는 유럽에서 비인가 활성화 장치를 구매하여 사용했으며, IT 업종 종사자 중에는 직접 전자제어 장치를 제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활성화는 차량의 안전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어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경고와 테슬라 코리아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발이 이루어진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과, 비인가 장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오작동 및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테슬라 FSD의 국내 승인 신청 여부와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