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꾸미 금어기는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쭈꾸미의 산란기와 어린 개체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쭈꾸미의 포획, 채취는 물론 운반, 보관, 판매, 구입 등 모든 유통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어족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어기 위반 시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낚시객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쭈꾸미가 낚시 바늘에 걸렸더라도 즉시 방류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금어기 중에도 합법적으로 냉동 보관된 국내산 쭈꾸미나 수입산 쭈꾸미는 유통 및 소비가 가능합니다.
금어기가 해제되는 9월 1일부터는 쭈꾸미 낚시와 조업이 재개되며, 특히 가을 쭈꾸미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미식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낚시를 계획한다면 물때를 확인하고, 조류가 약한 조금 물때에 출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쭈꾸미 금어기 준수는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더 풍성한 어족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