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고,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전직 군인들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상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햄버거 회동' 참석자들의 경우, 회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단순한 지시 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특검의 기소 내용과 상반되는 결과로, 향후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전직 군인 회동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6시간 전 롯데리아에서 이루어진 회동의 성격과 당시 참석자들이 실제 인지했던 내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그에서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주요 인물들의 역할과 진술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이번 판결의 배경을 파헤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