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7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보고 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세 하향이 미약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 2세까지 추가 하향하는 방안까지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발언에 주목하며, 실제 법 개정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거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처벌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을 넘어,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