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최근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 수단,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증명사진 파일, 그리고 1종 보통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이 필요합니다.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수이므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수수료 결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기존 면허증 반납 후 새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1종 면허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및 치매검사 결과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미리 사전 적성검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