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심 법원도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3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9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이 어도어와의 상의 없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무단으로 게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영상을 공개한 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희진 대표의 구두 동의 주장은 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K팝 업계에서 뮤직비디오 제작사와 소속사 간의 계약 관계 및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어도어와 뉴진스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블로거들은 이번 소송의 전말과 함께 K팝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