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우 신현준이 무보수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수억 원대의 홍보 영상 제작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가족 법인에 일감이 집중된 구조가 우회적인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계약 선정 과정의 투명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신현준이 명예시장에 위촉되기 이전부터 서울시의 홍보 영상을 제작해 왔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중과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단순한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특혜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과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서울시 계약 건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과거 실적과의 연관성 및 계약 규모의 적정성을 짚어보며 다각도의 쟁점을 조명하고 있어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