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기존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어 회당 43,850원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률이 95%로 책정되어 환자가 실제 결제하는 금액은 4만원대 초반이며, 실손보험 보장은 가입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주 2회, 연간 15회로 횟수 제한이 신설되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최대 24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기존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며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공식 수가는 회당 43,850원으로 고정되었고,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 병원마다 7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까지 제각각이던 가격 편차가 사라진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수가가 43,850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었지만, 환자가 거의 전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순수 도수치료 비용은 4만원대 초반이지만, 진찰료나 검사비 등이 추가되면 실제 결제 금액은 더 높아집니다. 또한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횟수 제한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가격은 통일되었으나, 높은 본인부담률과 횟수 제한, 복잡한 실손보험 보장 기준 때문에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기대만큼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수치료를 계획 중이라면 변경된 기준과 본인의 실손보험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주 2회, 연간 15회로 횟수 제한이 신설되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최대 24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기존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며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공식 수가는 회당 43,850원으로 고정되었고,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 병원마다 7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까지 제각각이던 가격 편차가 사라진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수가가 43,850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었지만, 환자가 거의 전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순수 도수치료 비용은 4만원대 초반이지만, 진찰료나 검사비 등이 추가되면 실제 결제 금액은 더 높아집니다. 또한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횟수 제한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가격은 통일되었으나, 높은 본인부담률과 횟수 제한, 복잡한 실손보험 보장 기준 때문에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기대만큼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수치료를 계획 중이라면 변경된 기준과 본인의 실손보험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