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차량 보유는 수급 자격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 차량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산정 시 자동차를 재산으로 평가하지만, 최근 기준이 완화되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재산과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차량 구입 가격과 복지 심사에 적용되는 차량가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중고차를 450만원에 구매했더라도 공적자료상 500만원을 초과하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은 원칙적으로 월 100%의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나, 특정 조건 충족 시 일반재산과 같은 4.17%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계획이라면, 실제 구매 가격보다는 보험개발원 등 공적자료를 통한 차량기준가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일정 배기량 이하의 승용차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 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