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바우처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외에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영아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월 9만 원의 기저귀 구매 비용이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기저귀 바우처 신청 서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소득 기준 증빙의 핵심 서류이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납부확인서를 모두 준비하여 창구에서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바우처와 별개로 산모의 특정 질병이나 사망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월 11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바우처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 지원되지만, 60일 이후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 지원되므로 대상이라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 바우처는 카드사별 지정된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사용 가능하며, 결제 전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