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여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엄 전체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관련 재판이 모두 종료되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특검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군인 6명에게 적용된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체포조 편성 혐의 등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계엄 햄버거 회동' 무죄 판결의 배경과 법원이 핵심적으로 본 판단 근거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리아에서 진행된 회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석자들의 역할, 그리고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의 항소 여부와 다른 계엄 관련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