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사실입니다.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국세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소액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열려 사업자 요청 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세법상 비용 처리 효력이 동일하며, 간이과세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0.5%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7월 1일 자로 과세유형이 재판정되며,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이지만, 월별 합계 방식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여 납품이 잦은 거래처에 유용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여전히 4,8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