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자동차 매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증여와 매매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취득세 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매매가와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매매가를 낮게 설정하더라도 세금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히 증여는 절차가 복잡하고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여, 많은 경우 매매 형식을 빌려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양수인이 반드시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가족 명의의 보험이 있더라도 양수인 앞으로 신규 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간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3개월)을 확인해야 하며, 인터넷 발급본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이전등록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압류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해제하는 것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행정사 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게 명의변경을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