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9월 16일부터 제주도 렌트카 할인율상한제를 시행하여 렌터카 요금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과도한 비수기 할인 경쟁과 성수기 폭리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들의 '바가지요금'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업체들은 차량 가격, 보험료, 정비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실제 운영 비용을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신고된 1일 대여요금 기준으로 최대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할인율 상한제 시행 이후, 일부에서는 저렴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는 비수기와 성수기 간의 극심한 가격 편차를 줄여 요금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할인율만 보고 렌터카를 선택하기보다는, 최종 결제 금액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면책 상품 조건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제주도 렌트카 할인율상한제는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요금 산정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행객들은 렌터카 예약 시 할인율보다는 실제 지불해야 할 총액과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면밀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차량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