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긴급여권 발급 건수는 2022년 661건에서 2024년 2,415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6년 7월까지 이미 1,638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권 분실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소매치기나 절도 등 범죄 피해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가장 먼저 현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가까운 한국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긴급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서 분실 신고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2매,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약 50,000원 상당의 엔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공관에서는 당일 발급도 가능하지만, 통상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단 한 번의 출국 및 입국만 가능한 단수여권이므로, 발급 후에는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말이나 일본 공휴일에는 민원 업무가 제한될 수 있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항공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소지품 관리에 항상 유의하고, 여권 사본이나 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