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보호자 신분증과 함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아기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기 여권사진 규격은 성인과 동일하게 가로 3.5cm, 세로 4.5cm이며,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를 유지해야 합니다. 흰색 배경에서 모자 없이 천연색 상반신을 정면으로 촬영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장난감 등 사물이 함께 나오거나 AI 편집, 과도한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6개월 이하 영유아는 입을 완전히 다물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입을 조금 벌린 사진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아기 여권사진 촬영 시에는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옷을 선택하고, 흰색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의 상의를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목도리, 스카프, 머리띠 등 얼굴을 가리거나 정수리 부분을 덮는 소품은 피해야 합니다. 아기의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촬영하고, 영유아 여권사진 촬영 경험이 있는 전문 사진관을 이용하면 규정에 맞는 사진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