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미리 차감하는 방공제는 대출 한도를 크게 줄여 주택 구매자들의 자금 계획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책대출의 방공제 면제 혜택이 대폭 제한되어, 예상보다 적은 대출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MCI나 MCG 가입을 통해 방공제 면제가 가능했으나, 2026년 6월 이후 시중은행 대부분이 이 보험 취급을 중단하면서 면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이 차감되며,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도 방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에서는 수도권 아파트의 방공제 면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늘었으므로, 대출 실행 전 반드시 취급 은행에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사 및 상품별로 세부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MCI·MCG 취급 총량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