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1회 4만원대로 가격이 통일됩니다. 주 2회, 연간 15회로 횟수 제한이 생겼으며, 3회째부터는 실비 청구도 불가합니다.
순수 수기 치료 30분 이상만 인정되며, 체형 교정 등 목적이나 선행 물리치료 미이행 시 비급여 처리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건강보험 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수십만 원대의 비용이 4만 원대로 대폭 통일되고, 이용 횟수와 선행 조건이 강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과도한 오남용과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재정 악화를 막고, 국민들의 무분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제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달라진 제도와 본인 부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제도에 따르면, 주당 최대 2회, 연간 기본 15회까지만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시행할 경우, 3회째부터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전환되며 실손보험 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연간 횟수는 의료기관 합산으로 산정되므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녀도 총 횟수는 누적 관리됩니다. 다만, 수술 후 관절 구축이나 골절 후 강직 등 엄격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 도수치료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체형 교정이나 단순 피로 회복 목적, 또는 기본 물리치료를 선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급여 처리됩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음에도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1회당 약 4만 1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화된 도수치료 횟수 제한과 엄격해진 인정 기준은 환자들에게 더욱 신중한 치료 계획을 요구합니다. 무턱대고 도수치료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증상과 치료 목적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당 및 연간 횟수 제한, 치료 시간 규정, 그리고 선행 치료 여부 등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순수 수기 치료 30분 이상만 인정되며, 체형 교정 등 목적이나 선행 물리치료 미이행 시 비급여 처리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건강보험 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수십만 원대의 비용이 4만 원대로 대폭 통일되고, 이용 횟수와 선행 조건이 강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과도한 오남용과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재정 악화를 막고, 국민들의 무분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제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달라진 제도와 본인 부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제도에 따르면, 주당 최대 2회, 연간 기본 15회까지만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시행할 경우, 3회째부터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전환되며 실손보험 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연간 횟수는 의료기관 합산으로 산정되므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녀도 총 횟수는 누적 관리됩니다. 다만, 수술 후 관절 구축이나 골절 후 강직 등 엄격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 도수치료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체형 교정이나 단순 피로 회복 목적, 또는 기본 물리치료를 선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급여 처리됩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음에도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1회당 약 4만 1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화된 도수치료 횟수 제한과 엄격해진 인정 기준은 환자들에게 더욱 신중한 치료 계획을 요구합니다. 무턱대고 도수치료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증상과 치료 목적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당 및 연간 횟수 제한, 치료 시간 규정, 그리고 선행 치료 여부 등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