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진료분 기준, 2026년 8월 말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자동 입금되기도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등 일부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기다립니다.
특히 2025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2026년에는 약 226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시기는 2026년 8월 말부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이후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대상자는 9월 초부터 자동 입금될 수 있지만, 모든 대상자가 자동으로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중한 환급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자동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조회 및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비 등 일부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기다립니다.
특히 2025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2026년에는 약 226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시기는 2026년 8월 말부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이후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대상자는 9월 초부터 자동 입금될 수 있지만, 모든 대상자가 자동으로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중한 환급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자동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조회 및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